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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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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13.(수) 개최된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4.1.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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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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