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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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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시리즈 :
미(美) 배터리 시장 관련 주요 규제법안 및 분쟁 예방 방안 설명 -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세로 부품 공급망 및 관련 시장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규 유망 품목인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미국 배터리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15.(금)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최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활용 전략,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제도(CFIUS),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노무/비자 법제 컴플라이언스 및 표준건설계약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들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금번 설명회를 통해 미 배터리 시장 관련 주요 규제법안과 대응방안을 설명하여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對美) 영업 및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여 업계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융합된 통상법무 측면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 임】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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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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