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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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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2023. 12. 16.(토)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정부 주장 전부인용)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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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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