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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47만 개 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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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47만 개 수입 차단


- 국표원-관세청,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대상 안전성 집중 검사 실시


- 제품안전정책국장, 부산세관 신항청사 협업검사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11.3~11.30)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다.


 


*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선물용품(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등 18개 품목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23.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하였으며,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12.18.(월) 15:00~)하여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협업검사 인력을 전국 주요 세관에 파견(‘22년: 6명 → ’23년: 7명)


 


현장을 방문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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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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