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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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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구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20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 금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네 가지로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23.7월)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 및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이다. 우선 안보심의 개시 사유를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한 경우, 사전확인 결과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구체화한다.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도 명확하게 하여 미신고 및 거짓신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년 7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반영하여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되며, 안보심의 절차별 소요기한을 합리화하여 더욱 내실 있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부담도 최소화한다. 사전확인 절차의 처리 기한도 30일로 명시하여 동 제도에 대한 투자당사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산업부는 입법예고(‘23.12.20∼‘24.1.29)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투자정책과(pcs679@korea.kr)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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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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