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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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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건에 대해서는 '22.7월 조사가 시작되어 자조심 회의 3회 및 증선위 회의 3회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번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 ‘23.5.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단 내용




 < 혐의내용 개요 >





[1] (부정거래)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19. 10월 경 국내 상장 甲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甲사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정거래(무차입 공매도)) 또한, A사는 동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전화,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하여 블록딜 거래를 합의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보았으며, 




   -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위 [1], [2]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제재(개정 자본시장법 ’21.4.6일 시행) 도입 전 위반행위이므로 과태료(6천만원) 별도 부과 조치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글로벌 헤지펀드 A사, B사, C사는 甲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하였고,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동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동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및 항후 계획




□ 각종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ㅇ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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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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