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 제도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된 것이 뜻깊다”라고 밝히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