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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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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화)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윤은옥(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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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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