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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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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 12. 28.(목)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장관리법」개정(2022. 12. 27.),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2023. 12. 12.)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 면허면적 1ha당 50만 원


 


이와 함께, 이번 「어장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였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청소 주기대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어장청소 이행력은 높이고,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어장청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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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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