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 명백히 다른 명칭"
- 중앙행심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결정
- '동일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잘못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중 ‘동일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기존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그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칭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ㄱ씨는 2023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에게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안 등을 첨부해 ‘(사)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2023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마늘생산자협회’라는 명칭이 동일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ㄱ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동일명칭으로 인하여 자조금 사업 등의 과정에서 농가의 피해는 물론 도내 마늘 가격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 중앙행심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을 정한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늘생산자협회’라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범용적 표현인데다 지역을 구분 짓는 고유명사인 ‘전국’과 ‘제주’로 그 명칭도 달리해 두 법인명이 온전히 같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 사항일지라도 주무관청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허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동일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잘못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중 ‘동일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기존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그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칭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ㄱ씨는 2023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에게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안 등을 첨부해 ‘(사)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2023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마늘생산자협회’라는 명칭이 동일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ㄱ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동일명칭으로 인하여 자조금 사업 등의 과정에서 농가의 피해는 물론 도내 마늘 가격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 중앙행심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을 정한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늘생산자협회’라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범용적 표현인데다 지역을 구분 짓는 고유명사인 ‘전국’과 ‘제주’로 그 명칭도 달리해 두 법인명이 온전히 같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 사항일지라도 주무관청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허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중 ‘동일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기존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그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칭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ㄱ씨는 2023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에게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안 등을 첨부해 ‘(사)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2023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마늘생산자협회’라는 명칭이 동일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ㄱ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동일명칭으로 인하여 자조금 사업 등의 과정에서 농가의 피해는 물론 도내 마늘 가격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 중앙행심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을 정한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늘생산자협회’라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범용적 표현인데다 지역을 구분 짓는 고유명사인 ‘전국’과 ‘제주’로 그 명칭도 달리해 두 법인명이 온전히 같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 사항일지라도 주무관청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허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