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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킬러규제혁신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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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도 추진 -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지자체 등이 시급히 원하는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TF’ 3차회의 개최(12.28)


- 기업·지자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추가적인 킬러규제 10개 분야 선정 → ‘24.上 분야별 개선방안 신속마련


- 이 외, 특단의 대책으로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도 추진


* 기존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






□ 정부는 12.28(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킬러규제 혁파TF’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관계부처, 경제6단체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관련 폭넓은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도 참석했다.




□ 금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킬러규제 혁파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단체·지자체 등의 계속된 요청에 따른 추가 킬러규제 혁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ㅇ 민간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해소,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등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킬러규제 혁신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협·단체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들, 지자체 발전과 지역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 주요 애로사항 >


▴“접경지역에 과도한 규제로 일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해양·섬지역은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다양한 인증규제로 사업에 불필요한 부담·비용이 발생한다”▴“조달분야 규제개선으로 합리적인 공공조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TF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분 류


킬러규제 분야명


입 지


접경지역 입지규제 해양·섬지역 규제


진 입


인증규제 조달규제 불합리한 시장구조 규제


신산업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규제 유전자 활용기술 규제


환 경


폐자원 등 재활용규제 환경배출 규제


노 동


산업 전문인력 양성·활용 규제




ㅇ 선정된 킬러규제는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이와 더불어, 민생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ㅇ 11.22일 발표한 167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추가 민생규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 한편, 경제단체는 현재 경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ㅇ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로, 2009년과 2016년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 보전지역內 기존공장 증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등




ㅇ 정부는 기업·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하여 신속히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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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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