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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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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분실 등 이젠 걱정마세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이 책임집니다


- 증빙없이도 어선원의 소지품 유실급여 청구 가능


- 어선의 수리비 추가 보상 및 해상풍력 충돌사고 등 보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월 2일(화)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어선의 침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이 소지품 구입 증빙을 하지 못해도 어선 톤급별로 통상임금의 25%~43%를 지급*하며, 어선원 사망시에는 소지품 유실급여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한다.


 


* (5톤 미만) 25%, (5톤 이상 20톤 미만) 35%, (20톤 이상) 43%


 


또한,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을 도입하여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의 30% 한도로 추가 보상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선령이 높을수록 보상기준이 되는 선박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금이 수리비보다 적어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선체수리비확장특약’ 도입으로 어선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운항 중 충돌사고에 대한 특약 보장 대상에 양식장 시설물과 해상풍력 시설 등도 추가하였다.


 


한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 기본요율(+2.7%, +0.9%)의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어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3년간 보험료율을 동결하였으나 보장범위 확대 등 인상 요인과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최소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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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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