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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숯’의 품질기준과 표시 방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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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숯’의 품질기준과 표시 방법 달라진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 개정 공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성형숯’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무기물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을 최근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인용하고 품질기준에서 바륨 및 바륨화합물을 착화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또한, 표시 사항에서 착화제 및 첨가물 종류와 목재 생산 등록번호를 삭제하여 표시 방법을 간결하게 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성형숯의 품질기준과 표시에 한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성형숯 생산자와 수입자는 기존의 제품을 올해까지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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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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