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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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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무역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력 제고 기대


 


 


□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247조 기존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삭제>


 


 ㅇ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ㅇ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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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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