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림휴양치유과]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완화에 앞장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