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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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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양여 받아 연간 159개 마을, 18억 원 소득 올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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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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