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첫째,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국민 편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본인확인기관, 연계정보 이용기관)가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 실태점검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24.7) 이후 업계 전반에 연계정보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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