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11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