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작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되어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미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세계 38개 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상 국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사절단(Team Canada Trade Mission)*으로 한국을 방문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캐나다 정부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팀으로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본(‘23.10.), 베트남·말레이시아(’24.3.) 등 방문
이상인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양국 간 최종합의를 마치고 가서명을 완료하였다.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며, 연내 최종서명 및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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