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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