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월 21일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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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이종찬(044-20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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