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부계획은 ’23년과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가적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반영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붙임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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