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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 에어코리아에서 손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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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앱에서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공개


▷ 시설 관리자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 배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4.12.1~’25.3.31)을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inair.or.kr)을 통해 확인 가능했던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PM-2.5) 정보*’를 12월 11일부터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 airkorea.or.kr)의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모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공개 의무화(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 ‘21~)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초미세먼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12월 ~3월)에는 외부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확인하여 개인의 건강관리(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에 힘쓰는 등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25개 시설군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 사항과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관리 사항으로는 적절한 온·습도, 환기, 곰팡이 등에 대한 관리를 안내하며, 시설별로는 조리시설, 사용 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과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와 함께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포스터와 영상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조리 시, 입주 시 등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담았다.




환경부는 안내서와 홍보자료를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me.go.kr),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inair.or.kr), 한국환경보전원(keci.or.kr)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정보가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절한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 화면 안내.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 구성.


3.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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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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