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시큐레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시큐레터 | 회사 | 2,384.1백만원 |
담당임원 등 2인 | 10.3백만원 | |
라헨느리조트㈜ | 회사 | 38.5백만원 |
대표이사 | 3.8백만원 | |
삼도회계법인 | 6.3백만원 | |
㈜덕암테크 | 회사 | 49.1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5.6백만원 | |
태영회계법인 | 14.0백만원 |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9.11일, '24.10.2일, '24.10.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