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6일(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세종시 시청대로 소재)을 방문하여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장, 선임전문원 등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마련에 참여했던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정한 계약을 위해 사용이 권장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 속 어렵고 복잡한 용어·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 참석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와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마련된 약관인 만큼 용어나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제반사항’, ‘팝업화면’, ‘귀책사유’, ‘전항’ 등 「민간자격 표준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 속 용어 정비를 시작으로 문장·체계 정비를 거쳐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에까지 정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약관이나 계약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용어와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