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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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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