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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막는다” 안전보건공단, 피해 예방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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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이용해 관련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이 이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문  의:  교육사업부  제유리(052-7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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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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