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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