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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0만 명, 2월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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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 포함된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 중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되며,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재산신고 이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인사처는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초부터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전국 순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며, 안내서 내 재산신고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신고 시 자주하는 실수를 예방한다.

신고기간 중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충분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통해 등록 대상자의 원활한 재산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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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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