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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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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11월부터 온라인몰(www.costco.co.kr)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4종의 회원권 중 '비즈니스' 2종(「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적립금은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 일부 품목 제외)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으로, 이번 코스트코의 제재 대상인 멤버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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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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