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와 「평화·통일 시민대화
입법방안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9.21(월) 14:00~17:00, 국회 제1세미나실 -
【관련 국정과제】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는 9월 21일(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한정애·이재강·김준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이번 토론회는 김의영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 방안 및 상설 추진기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o 1주제는 '공론화 관련 입법례를 통해 본 평화통일시민대화지원법(안) 필요성'으로 은재호 겸임교수(한국외대)의 발제와 통일부 사회적대화팀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여협력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o 2주제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시민대화 방식'으로 서현수 교수(한국교원대)와 박주화 교수(북한대)가 시민참여단 구성 기준과 숙의형 시민대화의 구체적 운영모델을 조망한다.
o 3주제는 이태호 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의 '의제 선정 절차 및 주제' 발제와 제성호 교수(중앙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o 4주제는 김주형 교수(서울대)가 '시민대화 상설기구'를 발제하며, 이어 임헌조 범시민사회연합 상임공동대표의 진단을 들어본다.
□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여 평화·통일 시민대화 입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금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안을 통해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주도·정부지원 원칙하에 시민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
2.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 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