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특별근로감독으로 선원 임금체불 지속 관리체계 마련한다
- 전국 36개 사업장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4억 3,100만 원 해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9일(수)부터 9월 18일(금)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체불임금 4억 3,100만 원이 선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3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은 총 6억 7,700만 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가운데 4억 3,100만 원을 적극적인 지급 지도를 통해 선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남은 2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모니터링과 지급 독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반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선원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051-996-3647)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해양수산부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명절 전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올해 2월 설 명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3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선원 55명에게 체불된 임금 4억 3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추석 대비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반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처리 등을 병행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