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2일(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취지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입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현장조사,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법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취지와 법안 진행상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충과 개선 필요사항을 듣고,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