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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판매 위반 6.7%가 한 번에 여러 개 판매,국민 건강 직결되는 위반 사례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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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판매 위반 6.7%가 한 번에 여러 개 판매,국민 건강 직결되는 위반 사례 관리 철저


- 최근 6년간 전국 판매점에서 약사법 위반 총 480건(약 1.2%) - 


-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6.7%, 32건)는 최근 2년 집중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6년간('21∼'26.7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실태 점검 결과,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등의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약 4만 개소)에 대해 총 80,298건을 점검하여 총 480건(약 1.2%)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처분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휴폐업 등 미신고(76%, 365건),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7.5%, 36건),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6.7%, 32건) 등이었고, 각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 (등록취소) 휴폐업 등 미신고(영업점 멸실 포함), 24시간 운영등록 기준 미달(과태료)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등 준수사항 위반




  이번 점검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와 같이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21) 1건 → ('22∼'24) 0건 → ('25) 27건 → ('26.1~7월) 4건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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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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