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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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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
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등 4개 안건 심의·확정 -
 ♦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AI로 생성된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 대응
 ♦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등록, 분쟁예방, 공정이용) 보고)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기준 등 AI 전 주기 저작권 쟁점을 안내하여 법적 불확실성 완화
 ♦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AI 활용 디자인의 창작·출원·심사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해 출원인 혼란 최소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변경, 전문위원회 개편 등 지식재산 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계승균, 이하 '지재위')는 10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승균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성형 AI가 창작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특허·디자인·저작권 분야별로 AI 활용 창작물의 권리화 기준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고품질 발명은 적극 보호하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 없이 AI로 생성된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AI를 도구로 썼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여가 의심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
♦구체적조건 설계
 특정 기계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닌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특수한 물리적 조건과 파라미터를 AI에 입력하여 최적의 구조를 도출한 경우
♦선택 및 보완·수정
 AI가 제시한 수백 개의 화합물 후보 중, 연구자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유효후보를 선별하고, AI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분자구조 일부를 수정한 경우
♦실험적 증명
 AI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신소재 배합 비율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실제 합성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구체화한 경우
※ AI에 단순한 지시만 내리거나,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 발명자 불인정

<생성형 AI의 학습부터 결과물까지… 저작권 쟁점 전 주기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결과물 산출 전 과정의 저작권 쟁점을 담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을 보고했다.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5.6. 국문/'25.11. 영문 발간)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AI 활용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지만, 이를 선택·배열·구성하는 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5.6. 국문/'25.11. 영문 발간)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①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였는지 여부(의거성)와, ② 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6.2. 국문/'26.5. 영문 발간)는 AI 학습에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담았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저작물 종류 등 4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 판단 기준 4개 요소 >
♦제1요소: 이용의 목적·성격, ♦제2요소: 저작물의 종류·용도, ♦제3요소: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제4요소: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현장의 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는 디자인 창작자가 될 수 없어 출원서 '창작자'란에 AI 명칭을 적을 수 없다. 다만 AI 활용 디자인도 사람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즉, 사람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을 착상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해 구체화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예시)
♦(인정)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
♦(불인정) 기존의 의자 디자인 샘플을 AI에 입력하고, '개선된 의자를 만들어줘'라는 일반적인 지시어만 입력하여,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한 경우

지식재산처는 AI 발명 및 출원 사례를 축적해 심사기준 고도화 및 창작자 적격성이 의심될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고의적인 신의칙 위반 출원은 특허 거절·무효 등 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올해 AI 기업 특화 상담창구를 운영(2~8월, 96건 지원)한데 이어, 연내 'AI 학습 목적 저작물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AI 활용 저작물 등록 시 인간의 기여도를 명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을 추진한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AI는 이제 창작의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한 가이드라인이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은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공정한 지식재산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국제규범 논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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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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