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바꿔달라고?"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처분, 변경할 수 없어
- 중앙행심위, 요양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적법・정당한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
□ 요양기관(병・의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재정 부담 과다 등의 이유라 하더라도 처분이 적법・정당한 이상 이미 부과받은 과징금을 사후에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매출 감소로 과징금을 부담하기 어렵고, 노후 병원 건물의 방수공사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며 ㄱ 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피부양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해당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 ㄱ의료재단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총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76일에 해당한다며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그러자 ㄱ의료재단은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고, 12개월의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ㄱ의료재단에 업무정지 76일에 갈음해 부당청구액의 5배에 해당하는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ㄱ의료재단은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처분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 점, ▴ㄱ의료재단 역시 처음에는 병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신청했던 점, ▴ 병원 공사는 처분과 무관하게 진행됐어야 하는 점, ▴행정청도 일단 처분이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이상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에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며, "처분이 이루어진 후 당사자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과징금 처분의 취지와 법적 효과를 존중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토대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