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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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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월 29일(목)부터 시행 
-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및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개선 등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재혼가정 노출 우려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10월 2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혼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 해소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등의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다만,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되, '상세'를 택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한 등·초본 역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및 전입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또한 외국인의 신원 증명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입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 제도 안착 및 지자체·관계기관 협력 통한 홍보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 28일(화) 공포된 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 동안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난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 및 홍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등 행정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주민과 심규동(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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