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기간 3년 중 2개월 남기고 고소작업차
양도한 사업주"… 보조금 지원 취소는 '가혹'해
- 중앙행심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고소작업차 관련 보조금 보조결정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
- 비록 청구인이 3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소작업차*를 교체한 이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양도했지만, 보조금 보조결정의 취소는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한 작업대를 위로 들어 올려서 2미터 이상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특수 작업용 차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사후관리기간을 약 2개월여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주 ㄱ씨에게 한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전기공사업을 하던 중 2021년경 정부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7,70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로 교체하여 관리・사용해 왔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 :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를 교체 또는 위험공정을 개선하는 데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소 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현재 개편된 안전동행 지원사업)
□ 공단은 고소작업차의 사후관리기간은 투자완료 확인(2021년 9월 13일) 다음 해부터 3년(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임에도, ㄱ씨가 2024년 10월 18일에 해당 고소작업차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에 대한 보조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지원받은 보조금 7,7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공단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 ㄱ씨는 3년 이상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고소작업차를 운용・관리했고, 재정적 손실 및 사업상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약 2개월여에 불과하고 투자완료 확인 다음 날부터는 3년을 충족하는 점, ▴규정상 기산점을 '투자완료 확인 다음 해부터'로 정하고 있어, 사업주별 투자완료 확인 시점이 몇월이냐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은 3년 1개월에서 3년 11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의 사후관리기간 준수 위반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노후・위험 기계의 교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 지원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다만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번 재결의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