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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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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 제도개선 추진 -


- 치안 우려지역 및 제주지역 불법체류 관계기관 공동 대응 강화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29일(목)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 및 치안 우려지역,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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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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