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투명한 재개발사업의 정착을 위해 정관과 업체선정 계약서,총회·대의원 회의록,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 조합에서 추진하는 중요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토록 요구했으며 구 홈페이지(seongbuk.go.kr)에 링크해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 시스템도 운영하도록 했다.(02)920-3720∼2.
이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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