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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탐방]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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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98년에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땄습니다.지난 4월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는데,직장 일이 바쁘다 보니 지금껏 못 갔습니다.벌금을 내야하는지,혹시 대리인 접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적성검사는 1종 보통은 만7년,2종은 만9년 마다 받아야 합니다.면허증에 기재된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74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종은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6개월 미만이 지났으면 5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면 7만원이 부과되며,1년을 넘기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은 6개월까지 3만원,1년 이하 5만원이며,1년이 지나면 110일 동안 면허정지 기간을 주고 면허를 취소합니다.

대리 접수는 가능합니다.우선 본인이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뒤 결과를 담은 신체검사서와 반명함판사진 2장,운전면허증,수수료 1만 2500원 등을 대리인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제출하면 됩니다.그러나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관악경찰서 교통민원실

정종호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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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