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인 1회 1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3회까지 지원한다. 인공수정시술은 1인 1회 50만원까지 마찬가지로 3회까지 지원한다. 건강관리과 450-1596.
2010-0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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