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 줄어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건물높이의 0.8배→0.6배로 완화

서울 시내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이격거리)가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든다.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격거리가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법예고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물 간 거리 규제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설계 시 건물 배치를 유연하게 하고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 거주자는 일조권이 제한되고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3-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