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높이의 0.8배→0.6배로 완화
서울 시내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이격거리)가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격거리가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법예고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물 간 거리 규제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설계 시 건물 배치를 유연하게 하고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 거주자는 일조권이 제한되고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3-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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