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혼합배출로 인한 재활용품 선별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필름류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필름류(비닐)란 라면봉지, 과자봉지류, 음식료품 바깥 포장재 등 분리배출 삼각표가 표시된 필름류와 1회용품 일반비닐봉투 등 플라스틱 재질로 된 포장재 등을 말한다. 오는 12월까지 지역 100가구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주택, 상가에 희망근로자를 통해 필림류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안내한다. 청소행정과 2620-3435.
2010-03-1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