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디자인과 관련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이 20∼50% 완화되고 취득·등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50% 감면받는다. 건설자금과 개·보수, 입주·운영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 74만 7000㎡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선정한 4대 디자인 클러스터(마포·강남·동대문·구로) 중 3곳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다.
구로 클러스터는 앞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구로디자인지원센터를 개관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5-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