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2억원 규모의 생활안정기금을 마련해 다음 달 1~19일 융자를 실시한다. 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이율은 연 3%이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상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입주보증금, 수급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융자 등이다. 사회복지과 2289-1287.
2010-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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