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면접위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평정요소별로 응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역량 및 공직관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병역이행 여부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병역 및 수험생의 연령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사실과 다른 소문에 따라 면접위원의 평정결과 공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평정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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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결과 비공개 원칙은 면접위원이 면접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에 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11-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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