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말까지 실내온도 26도
강남구는 다음 달 말까지 전 직원이 나서 전기와 에너지 다소비 건물 2338곳을 포함한 강남역 상가 등 영업점포 전체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지정 에너지사용 특별 관리구역이 강남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인근 등 세 곳에 이르는 데다 7~8월 전력수급 비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기존 담당 부서 중심의 단속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일반 점포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하며 5분 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일반 점포는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해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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