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 인기에 ‘백호’도 인기…서울시 8월부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공무원 ‘AI 업무지원 플랫폼’ 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최초’ 도봉구, 12세 이하 전체 아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학금 놓치지 마세요!”…강북구, 내달 15일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자동차세 할인 15% 은평의 비밀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은평, 1월 납부땐 할인 혜택

은평구는 9일 201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로 미리 내는 대신 할인을 받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2014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추가로 5%를 보태 모두 15%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납 신고·납부한 대상에게는 11일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일괄고지 대상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하려면 오는 20일까지 구청 세무2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통해 신고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양도나 폐차 등을 했을 경우 사유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불받을 수 있다. 양도한 뒤 연납 세액을 승계하고자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하에 양도 차량 등록 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1-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