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1월 납부땐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로 미리 내는 대신 할인을 받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2014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추가로 5%를 보태 모두 15%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납 신고·납부한 대상에게는 11일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일괄고지 대상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하려면 오는 20일까지 구청 세무2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통해 신고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양도나 폐차 등을 했을 경우 사유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불받을 수 있다. 양도한 뒤 연납 세액을 승계하고자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하에 양도 차량 등록 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