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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 ‘감성주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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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려 일반음식점 등록 세금 회피… 청소년 탈선 조장도 “화재 등 안전 문제… 강력 대응”

서울 관악구는 9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일대 ‘감성주점’들의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 방식으로 바꿔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대개 클럽과 주점을 섞어 놓은 형태로 술은 물론, 음악을 듣거나 춤까지 즐기도록 해 인기를 끌고 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에 비해 세금을 3~4배 더 내야 하고 소방시설 등을 더 갖춰야 해 이러한 불법 영업이 빈발한다. 세금 회피 문제뿐만 아니라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게 구의 입장.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꾸준히 지도점검을 벌여 유흥업소로 업종을 전환할 것을 권유했으나 불법행위를 계속해 종합대책을 세우고 적극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과 공조 체계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또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성주점 1곳을 적발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고발 조치했다. 앞서 구는 감성주점 형태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 상급기관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교묘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감성주점은 화재 등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며 “앞으로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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